"먼저, 2일 만에 놀랍도록 쉽게 10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약속, 소비자에게 큰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기업에 대한 경고.
2019년 3월부터 소비자 보호 센터 등 여러 곳에서 "단 2일 만에 10만 엔을 쉽게 벌 수 있다"와 같은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소비자에게 큰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의 조사 결과, "어시스트 라인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또는 과장 광고 및 표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최종 판단 제공)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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