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한 재택 부업으로 "7일 만에 20만 엔을 번다"고 약속하며 큰 금액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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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786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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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재택 부업으로 7일 만에 20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홍보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이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사무소는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Top Co., Ltd."(도쿄 시부야구 핫스다이 1-45-2, 프라임 메종 핫스다이 14층)에 대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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