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 사이트 등의 미납 요금 회수를 빙자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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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80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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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결제 미납과 관련된 "유료 동영상 결제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 기록을 남기고, 전화를 받은 소비자에게 "유료 동영상 사이트 이용료 미납이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가 미납 요금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알리는 문의가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니혼 사이켄 주식회사", "TSB 채권 회수" 또는 "CIC 채권 회수 센터"라는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참고: "니혼 사이켄 카이슈 주식회사"(본사: 치요다구, 도쿄), "TSB 사이켄 칸리 카이슈 주식회사"(본사: 미나토구, 도쿄), "CIC 주식회사"(본사: 신주쿠구, 도쿄)와 같이 이 사건의 운영자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은 법무대신이 허가한 채권 회수 회사이자 할부판매법에 따른 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된 회사들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참고: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의 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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