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처럼 하루에 3만 엔을 번다"고 약속하며 큰 금액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주의.
소비자부는 조사를 실시하여 "CCS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또는 과장 광고, 허위 전시 및 통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오늘 모든 도(都) 정부에 소비자 피해 발생 또는 확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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