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해 유료 동영상 사이트 미납 요금을 내라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DMM.com을 사칭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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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811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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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유료 콘텐츠 이용료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SMS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오늘 결제하면 법적 절차를 철회하겠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유료 동영상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에 관한 문의가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에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DMM"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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