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0엔에서 1,800,000엔의 수입을 약속하며 큰 금액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주의.
2018년 8월부터 "월 10,000엔 수입이 1,800,000엔으로 변한다!"와 같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부업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관한 문의가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 도쿄도청 및 시마네현청은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어시스트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또는 과장 광고, 오도하는 정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오늘 소비자 피해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모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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