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단 1분 만에 10,000엔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약속하며 큰 금액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주의.
2017년 11월부터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누구나 단 1분 만에 쉽게 10,000엔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회사들에 대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회사는 사람들에게 큰 금액을 지불하게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청으로부터 "일본통계협회"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 및 부정확한 통지)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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