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래와 관련된 지불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케피아 비즈니스 프로모션 협회에 대한 공지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Kefiá Business Promotion Association이라는 회사가 체결한 '소유자 시스템' 계약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지불 지연과 관련하여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많은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케피아 비즈니스 진흥 협회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의무 불이행 지연)에 대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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