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안내
"노인 지원 센터"라고 자칭하며 공공기관을 가장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기관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등록 취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기관 및 개인(이하 "이해관계자"라 함)이 나타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여 결국 소비자가 택배를 통해 거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에 대한 상담이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인 지원 센터 및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예: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참고: "노인 지원 센터" 외에도 "노인 지원 센터", "노인 생명 지원 자원봉사 센터"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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