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해 미납 요금을 빙자하여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Yahoo Corporation을 사칭한 허위 청구"에 대한 경고입니다.
2017년 1월부터 "미납 요금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Yahoo."와 같은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SMS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소비자에게는 "Yahoo 이용에 대해 1년간 ●만 엔의 빚이 있습니다." 및 "결제 방법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기프트 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라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료 서비스 미납 요금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성 청구 관련 문의가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야후 주식회사를 사칭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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