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제작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두 개의 재택근무 회사에 대한 주의 안내 ("Net Life Co., Ltd." 또는 "Cloud System Co., Ltd.")
2015년 5월부터 재택근무를 제공하는 기업과 관련된 상담이 여러 지역의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무소는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넷 라이프 주식회사"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정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나기 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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