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5 공공장소 흡연 규제
2017년 12월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나기시 공공장소 흡연 제한에 관한 법률"이 승인되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식 제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법률 내용은 2018년 1월 15일자 이나기시 소식지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과 걷는 동안 흡연에 대해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많은 시의원들도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담배 규제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2000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정된 "이나기시 청결 유지 시민 조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 전례가 있긴 하지만, 많은 규제 사례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흡연 환경과 "이나기 시 깨끗한 도시 시민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흡연자 예절 문제로 다루어 캠페인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천 활동, 환경 미화 운동, 역에서의 인식 개선 활동 등 행사에서의 흡연 관행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담배꽁초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많은 의견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담배꽁초 투기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 조례 규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2015년 선거 공약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 및 적정화"를 포함시켰으며, 시민 자문단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2015년 9월에 이나기 시의회에 거리에서의 흡연 및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시의 이전 조치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이나기 시 전역에서의 금지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의 공포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고 법안 작성 내부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규제에 관한 두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흡연 예방 = 보건부의 책임 사항, 공공장소 흡연 규제 = 환경부의 책임 사항. 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균형을 찾느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 앞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역 앞 300미터 금연 구역 내 도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도시 전역에서 걷는 동안 흡연하지 않을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환경 미화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므로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시행에서는 금연 구역에 금연 지도원을 배치하고 법률의 홍보 및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2,000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인식 동향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이 벌칙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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